넷드론 엔진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이 '계약서'(Agreement)를 주의 깊게 읽어주십시오. '넷드론 엔진' 및 관련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 귀하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서 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및 관련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사용한다는 것은, 이 '계약서'의 조항을 준수할 것임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의 조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이 소프트웨어 또는 관련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특정 단어나 구절은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의는 아래 21 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Custom) 라이선스 하에 (주)오리진스튜디오(이하 '오리진')와 별도의 계약을 맺은 경우,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은 해당 제품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조항은 아래 22 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 라이선스 부여¶
'오리진'은 귀하에게 '라이선스 기술'(Licensed Technology)을 합법적인 목적으로 단일 사용자가 사용, 복제, 전시, 시연, 변경할 수 있는(이 '계약서'에 명시된 바를 제외한) 비독점적, 비양도성, 2차라이선싱 불가 권리(이하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부여받는 권리는 이 '계약서'의 조항에 따른 것으로, 적용가능한 조항 전부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라이선스의 효력은 이 '계약서'에 동의하거나 '엔진 코드' 또는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하지만 라이선스를 부여받았다해서 '라이선스 기술'의 소유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용되는 형태의 배포 및 2차라이선싱
'라이선스 기술'의 '배포'는 다음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 최종 사용자에게 '배포' - 귀하는 '라이선스 기술'을 최종 사용자에게 '배포'할 때는, '제품'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오브젝트 코드 형태로 된 것이어야 하며, 이를 배포받는 최종 사용자에게는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라이선스 기술'에 대해 어떠한 대의권, 보증권, 권리 조건이나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 다른 라이선시에게 '배포' - 귀하는 '소스 코드'나 오브젝트 코드 형태의 '엔진 코드'(와 귀하가 라이선스 하에서 변경한 것까지 포함한 코드) 또는 '콘텐츠'를 귀하가 배포하는 것과 동일 '버전'의 '엔진 코드' 혹은 '콘텐츠' 라이선스가 있는 다른 '엔진 라이선시'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그 '엔진 라이선시'가 귀하의 직원이거나 계약자인 경우, 그들의 라이선스 소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라이선스'하에 귀하가 '배포'하려는 '제품'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그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이 '계약서'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2차라이선싱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배포'하거나, '콘텐츠'를 모으기 위한(pooling)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배포'를 받은 사람은 위에 언급한 대로 귀하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그 '콘텐츠'를 사용, 재현, 표시, 수행, 변경할 수 있는 제한적 라이선스를 갖게 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제'의 '배포' 및 2차라이선싱 - 귀하는 '소스 코드'나 오브젝트 코드 형태의 (귀하가 라이선스 하에서 변경한 것까지 포함한) '예제'를 다른 제삼자에게 '배포' 또는 2차라이선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 조 (c) 항의 권리가 '예제'가 아닌 (귀하가 라인선스 하에서 변경한 것까지 포함한) '엔진 코드'나 '콘텐츠'에 대한 제한된 '배포' 권리를 확장하거나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엔진 코드'의 경우, 오로지 그 내용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서만 최대 30 줄 까지 공개된 온라인 포럼에 게시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엔진 라이선시'가 아닌 사용자에게 '엔진 코드'를 사용 또는 변경하도록 하거나, 더욱 큰 부분의 '엔진 코드'가 되도록 취합, 재결합, 재구성하도록 할 용도로 '엔진 코드'의 일부분을 게시해서는 안됩니다.
소스코드 형태의 '라이선스 기술'은 2차라이선싱을 할 수 없습니다. 오브젝트 코드 형태의 라이선스 기술이나 '콘텐츠'도 2차라이선싱은 하면 안됩니다만, 위 1 조 (a) 항의 내용대로 귀하가 배포하는 '제품'에 대해, 그 사용을 위한 권리를 최종 사용자에게 부여하거나, 그 마케팅 및 배포를 위한 권리를 퍼블리셔 또는 배급업자에게 허가하는 것은 예외로 가능합니다. 이 절이 '예제' 의 '배포' 및 2차라이선싱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기타 규제
비호환 라이선스
'라이선스 기술'의 부분 또는 전부가 이 '계약서' 이외의 조항에 직간접적으로 관장되게 만드는 다른 라이선스 하의 코드나 콘텐츠("비호환 라이선스")와 '라이선스 기술'을 합치거나, 함께 배포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같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라이선스 하의 코드나 콘텐츠와는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Lesser GPL (LGPL),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License (GPL 과 LGPL의 경우 공유 라이브러리만 동적으로 링크한 것은 무방). 하지만 다음 라이선스 하의 코드나 콘텐츠는 허용됩니다: BSD License, MIT License, Microsoft Public License, Apache License. '비호환 라이선스'하에서는 '라이선스 기술'을 2차라이선싱할 수 없습니다.
일반 규제
귀하는 '제품'에 들어간 부분을 포함, '라이선스 기술'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1) 도박 관련 행위 또는 '제품' (관할 사법권의 법령 규정에 의거); (2) 핵 시설, 항공기 운항, 항공 통신 시스템, 항공 관제 기기의 운영이나 실제 전투에 연계된 군사용도; ((1),(2)의 경우는 넷드론 엔진 맞춤형 라이선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3) 관련법 또는 규정 위반; (4) '라이선스 기술'의 대여 또는 임대; (5) '오리진'의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유용; (6) 귀하나 제삼자가 '라이선스 기술'의 특허 침해 소송 옹호. 그리고, '라이선스 기술'은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수 없습니다.
2. 사용자 라이선스¶
'라이선스 기술'은 한 명의 개인 '사용자'용으로 라이선싱된 것으로,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들 중 어디에 저장해도 되지만, 위에 설명한 허가받은 배포 방식 이외에는 (다른 직원이나 대리인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엔진 코드'와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 '계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계정'에 대한 보안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계정' 관련 질문은, support@origin-studios.com 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 하에서, 사용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한 '라이선스 기술'을 사용해도 됩니다. 만약 귀하가 법인인 경우, 이 '계약서'에 '귀하'로 일컬어지는 대상은 모든 경우의 사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이 '계약서'를 준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교육 기관'인 경우, '라이선스 기술'에 관련해서 한 명의 개인 사용자용이라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라이선스 기술'은 기관 내 어느 컴퓨터에도 저장할 수 있으며, 해당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라이선스 기술'을 라이선스 하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제품' 형태로 들어간 경우를 포함한) '라이선스 기술'을 '배포' 또는 2차라이선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각각 별도의 라이선스를 맺어야만 합니다.
3. 새 버전 및 콘텐츠¶
'라이선스' 기간 동안에는 '오리진'이 귀하께 제공하는 새로운 '엔진 코드'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리진'이 새로운 버전의 '엔진 코드'와 '콘텐츠'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오리진'이 '엔진 코드' 또는 '콘텐츠'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접근 및 다운로드 권한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리진'이 귀하에게 제공했거나, 21절에 기술된 대로 이 계약서의 개정판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귀하가 동의한 어떠한 '버전'의 '엔진 코드' 및 '콘텐츠'든, '라이선스 기술'의 일부로 간주 되어 (그 개정판의 적용을 받은) '라이선스' 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기술지원¶
'오리진'에서는 이 '계약서' 하에서 '라이선스 기술'과 관련해 어떠한 기술지원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기술지원 관련 자료는 www.origin-studios.com 에서 얻을 수 있으며, www.origin-studios.com 에서 토론이 가능합니다.
5. 피드백과 기여¶
'오리진'에 제공된 '피드백'은 '오리진'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오리진'에 어떤 콘텐츠를 '기여'하면, 귀하는 '기여' 시점 이후 어느 국가에서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로든 해당 '기여'된 콘텐츠를 사용함에 따하 발생하는 모든 (저작권, 특허권, 기타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권리, 자격, 이권을 '오리진'에게 양도함을 인정합니다. 관련법상 그러한 권한의 실질적인 양도가 되지 않는 경우, 귀하는 '기여' 시점 이후 어느 국가에서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로든 해당 '기여' 내용을 복제, 배포, 공개 시연, 공개 전시, 제작, 사용, 과거에 제작한 내용, 판매, 판매 제의, 수입, 변경, 그에 기반한 파생 작업,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활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완불된 철회불가능 양도성 2차라이선싱 가능한 권한을 '오리진'에게 부여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윤리나 기타 인권과 같은) 관련법에 의해 그러한 권한을 양도 또는 부여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합니다. '오리진'에 '피드백'이나 '기여' 이후에도 귀하는, 제공한 '피드백'을 계속해서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은 물론, '기여' 내용도 '라 이선스'와 일관된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오리진'에 제공한 '피드백'이나 '기여' 내용이 반드시 활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동의하고 이해합니다. '오리진'이 귀하의 '피드백'이나 '기여'를 활용하는 경우에, '오리진'이 반드시 귀하의 그 공헌에 대한 도의적 혹은 물적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오리진'에 제공하는 '피드백'이나 내용 '기여'에 있어 '오리진'이나 기타 영향받는 자들에게 위에 기술한 권리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보증하는 바입니다. 그 권리란, 지적 재산권이나 기타 재산권 및 개인 권리는 물론 그에 준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6. 제삼자 소프트웨어¶
'엔진 코드'에는 '제삼자 소프트웨어'(Third Party Software) 컴포넌트가 포함됩니다. '제삼자 소프트웨어'에 별다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나 귀속 요건이 있는 경우, '제삼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한 라이선스 조항이나 다른 귀속 요건은 각 엔진 버전에 대한 설치 디렉토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계약서' 하에 그 '제삼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며, 일치되지 않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이 이 '제삼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조항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제삼자 소프트웨어'의 소유자는 귀하의 '제삼자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련한 이 '계약서'의 제삼자 수혜자임에 동의합니다.
7. 소유권¶
'엔진 코드'와 '콘텐츠'의 모든 자격, 소유권, 지적 재산권은 '오리진' 또는 그 라이센서의 소유입니다. '엔진 코드'와 '콘텐츠', '제삼자 소프트웨어', '기여' 콘텐츠 를 제외한 귀하가 '라이선스' 하에서 개발한 '제품'의 모든 권리는 귀하의 소유입니다. 이 '계약서' 하에 귀하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판매가 아닌 명시 계약으로만 부여되며, 그 모든 권리는 이 '계약서' 조항에 의해 제한받습니다. 여기에 묵시적으로나 금반언(estoppel)적으로나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떠한 라이선스 혹은 다른 권리는 생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계약서'와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 '계약서'하에 2차라이선싱을 하려는 것은 무효이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8. 재산권 공지 및 귀속 문구¶
'라이선스 기술' 모든 사본의 '오리진'과 제삼자 관련 저작권, 상표, 기타 재산권 공지나 법적 책임 관련 문구는, '엔진 코드'와 '콘텐츠'에 나타난 그대로 유지하여 복제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오리진'은 '제품'에 사용된 귀하의 상표, 서비스 마크, 상품명, 로고는 물론, 대중에게 공개된 '제품' 스크린 샷과 비디오 콘텐츠도, '오리진'의 '넷드론 엔진' 마케팅, 광고, 홍보를 위해 그 모든 매체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하드웨어 및 활용 데이터¶
귀하는 기본 설정상 '엔진 코드'가 '제품' 최종 사용자의 하드웨어 및 활용 데이터를 익명으로 수집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함수성은 '오리진'에 '엔진 코드'를 개선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귀하는 '제품'에서는 '라이선스'에 따라 '엔진 코드'를 변경하여 그러한 함수성을 끄거나, 최종 사용자가 해당 함수성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10. 법적인 책임의 면제 및 한계¶
'오리진'이 제공하는 '라이선스 기술' 및 기타 정보와 자료(즉 '오리진 자료')는 "사용가능한", "실수까지 포함된" "현상 그대로" 제공되며, '오리진'은 그에 대해 어떠한 보증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오리진', 그 라이센서와 각 해당 제휴사는 '오리진 자료'에 고나련해서, 그 타이틀, 유희 몰입도, 권위, 비침해성, 상품성, ('오리진'이 알든 모르든, 알 이유가 있든 없든)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시스템 통합성, 정확도 또는 완성도, 결과물, 상당한 주의, 장인정신, 무과실, 바이러스 불포함 여부 등에 대해 법령 하에서나, 관습 또는 업계 관행상의 이유로나, 거래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유형의 명시적 묵시적 법정 보증 및 조건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모든 (명시적 묵시적 서면 구두상의) 보증, 권리조건, 진술, 관습법적 의무를 다할 책임이 없습니다. '오리진', 그 라이센서와 각 해당 제휴사는 앞으로 나열되는 항목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품'에 통합된 상태를 포함한 '오리진 자료'의 정상 작동 여부, (2) 귀하의 요건에 대한 '오리진 자료'의 적합성, (3) '오리진 자료'가 어 떠한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고 버그나 오류 없이 작동하는지 여부, (4) '오리진 자료'의 결점 교정 가능 또는 의지 여부, (5) '오리진 자료'가 플랫폼 제조사의 규격이나 요건에 부합하는지 또는 부합할 것인지 여부, (6) 플랫폼 제조사가 귀하의 '제품' 승인을 할것인지,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제품' 승인을 철회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Uniform Commercial Code 2-312 항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침해에 대한 어떠한 보증 책임도 분명히 지지 않습니다. '오리진', 그 라이센서와 각 해당 제휴사는 '오리진 자료'에 대한 접근이나 작동에 있어, 오류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이 지속적으로 확실히 가능할 것이라는 데 대한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락은 관련법에 허가되는 최대한도로 적용될 것입니다.
'오리진 자료'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 상태, 또는 이 '계약서'와 관계되서 어떤 식으로든 발생한 고객 호감도 하락, 작업 중단, 컴퓨터 오류 또는 오작동, 기타 상업적 피해나 손실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어떠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서도, '오리진'과 그 라이센서, 그 각각의 계열사, '오리진'의 서비스 제공사는 관련법에 허가되는 최대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계약서' 또는 '오리진 자료', 또는 '오리진 자료'의 사용 지연 또는 불능이나 기능 취약에 기인 내지 연관되어 발생한 이익 손실이나 간접적 우발적 특별적 징벌적 전형적 피해를 비롯한 기타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그것이 '오리진'과 그 계열사의 잘못, (과실을 포함한) 손상, 엄밀한 책임, 변상, 제품 책임, 계약 불이행, 보증 불이행 등의 상황으로 발생했다 할지라도, 게다가 '오리진'과 그 계열사가 그러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리진'과 그 라이센서, 그 각각의 계열사, '오리진'의 서비스 제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책임 한계 및 배제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11. 변상¶
귀하는 (a) 귀하의 본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여 '라이선스 기술'의 '배포' 또는 2차라이선싱뿐 아니라 그에 준하는) 위반 혹은 귀하의 태만으로 밝혀지는 손해배상청구, (b) 귀하가 이 '계약서'에 반하여 '라이선스 기술'을 '배포'하거나 2차라이선싱한 대상에 대해 제삼자에 의하여 제기된 ('라이선스 기술'의 특허 침해 소송뿐 아니라 그에 준하는) 손해배상청구, (c) (이 '계약서' 하에 '오리진'이 귀하에게 제공한 무수정 '엔진 코드'나 '콘텐츠'를 허가된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외하고) 귀하가 제작한 '제품' 혹은 기타 저작물, 또는 귀하의 '오리진 라이선스' 활용 부분이 제삼자의 지적 재산권이나 기타 개인 또는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손해배상청구, (d) '제품'에 관련된 연방, 국가, 혹은 해외 민형사 소송에 기인 내지 연관되어 발생한 모든 배상청구, 요청, 소송, 손실, 책임, (변호사 비용, 감정인 비용 등의 법정비용을 포함한) 비용으로부터, '오리진'과 그 라이센서, 그 각각의 계열사, 그 각각의 임직원, 이사, 계약직, 기타 대표들을 면책이 되도록 하며, 변호비용을 지불하고 변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이 '계약서' 11조에서 다루는 내용에 따라, 법정 공방 중이든 합의 중이든, '오리진'이 겪은 손실이나 지불한 비용과 '오리진'에서 발생한 변호 비용을 요청 시, '오리진'에 변제함에 동의합니다.
귀하가 법에 의해 위의 변상 의무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앞서 기재한 변상 의무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손해배상 청구, 요청, 소송, 손실, 책임, (변호사 비용, 감정인 비용 등의 법정 비용을 포함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12. 수출 규정 준수¶
귀하는 모든 외국의 관련 법규, 규정, 규칙을 준수할 것임은 물론 필수 조치를 취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라이선스 기술'의 접근, 다운로드, 수출, 재수출, 발매 전 필요한 수출 면허나 기타 정부 기관의 승인을 얻을 것입니다. 귀하는 (특별 지정 국가 목록 포함) 대한민국의 금지 또는 제한된 단체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대변하고 보증하는 바입니다.
13. 기간 및 종료¶
A. '라이선스' 기간. 이 '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종료되기 전까지 지속됩니다.
B. '오리진'에 의한 종료. '오리진'은 귀하가 이 '계약서'의 조항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데다 그 위반 내용이 복구 불가능한 경우, 또는 복구 가능하다 하더라도 '오리진'에서 위반 내용에 대해 통보한지 삼십(30)일 안에 복구하지 못한 경우, 서면 통보하여 '계약서'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경우 이 외에도, '오리진 라이선스'하의 제약을 위반한 경우도 이 '계약서'의 실질적인 위반에 해당합니다.
C. '특허 소송'에 의한 종료. '라이선스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귀하가 제기하거나, 제삼자가 '라이선스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귀하가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 그 즉시 '계약서'는 자동 종료됩니다.
D. 종료의 효력. 종료 즉시 '오리진 라이선스'도 자동 중단되고, '오리진 라이선스'에 의해 귀하에게 부여된 권한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으며, 소유중인 '라이선스 기술'의 모든 사본도 파기해야 하고, 이 '계약서' 하에 개발된 '제품'의 배포도 중지해야 합니다. '오리진'의 별도 동의가 있지 않는한, 30 일 이내에 모든 재고 '제품' 역시도 파기해야 합니다.
E. 환불 불가. 법령에 요구된 정도를 제외하고 지불된 요금과 로열티 전부는 이 '계약서' 종료 여부와 상관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불 가능하지 않습니다.
F. 종료 후 요효 조항. 5-7, 9-10, 13-15, 19-23 조는 이 '계약서' 종료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14. 관할 법률 및 사법권¶
이 '계약서'는 대한민국에서 체결 및 집행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법률 주체가 법률 및 대한민국의 선택에 관련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이 독점 관할권과 법원 소재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귀하는 불편한 재판지에 대하거나 배심재판권에 관련한 소송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협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언어가 입안자에 반하여 해석될 수 있다는 법령은 이 '계약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5. 집단 소송 포기¶
'라이선스 기술' 또는 이 '계약서'에 관한 집단 소송, 대리 소송, 개인 변호사 일반 소송, 집단 중재와 같은 소를 제기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합니다. '라이선스 기술' 또는 이 '계약서'에 관한 어떠한 소송이나 중재를, 이 '협약서' 모든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어떤 소송이나 중재에 병합하려 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16. 대한민국 정부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기술' 및 관련 문서는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로 구성된 "상용 항목"입니다. '라이선스 기술'은 대한민국 정부 최종 사용자에게 '상용 항목'으로만, 그리고 이 '계약서' 하에 ('교육 기관' 이외의) 다른 라이선시에게 부여된 권한만큼만 라이선싱되고 있습니다.
17. 독립 계약자¶
귀하와 '오리진'은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일 뿐, 법적 대표사, 대행 회사, 합작 회사, 조합원이나 한 쪽이 다른 쪽의 직원도 아닙니다. 양쪽 모두 어떤 종류의 의무를 가정 또는 만들어 내거나, 서로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대표하거나 보증하도록 할 권리도 의무도 없습니다.
18. 이 계약서의 개정¶
귀하에게 통보하거나, 다음 번 '계정'에 로그인 하거나, 부가 '콘텐츠' 또는 새 '버전'을 다운로드할 때 개정된 '계약서'에 온라인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어느때고 재량껏 '계약서'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계약서'를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계정'에 계속 접근하기 위해서, 또는 부가 '콘텐츠'나 새로운 '버전'을 다운로드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계약서'에 동의해야 합니다. 귀하는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부가 '콘텐츠' 또는 새 '버전'을 다운로드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개정을 거쳐 '오리진'이 최근 공표한 '계약서'의 적용을 받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개정된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정된 '계약서'의 공표 당시 또는 이후 '오리진'이 출시한 새로운 '버전'을 다운로드 또는 사용하거나, 부가 '콘텐츠'를 다운로드 또는 사용하거나, '계정'에 로그인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귀하가 개정된 '계약서'의 공표 전 다운로드받은 '라이선스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까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법인인 경우, 그에 속하는 '사용자' 중 아무라도 개정된 '계약서'에 동의하면 귀하에게도 적용되게 됩니다.
19. 통보¶
'계약서'에 근거하여 '오리진'이 서면 통지를 포함한 통보가 필요한 경우, '오리진'은 귀하가 '라이선스' 등록시 제공한 (또는 그 이후 귀하가 제공한 업데이트된) 이메일 주소로 통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리진'의 통보는 해당 이메일 주소로 전송된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20. 양도 불가¶
귀하는 '오리진'의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서' 하의 권리나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전, 부과 내지 2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리진의 동의 없이 행한 시도는 무효입니다. '계정' 이전 역시 불가합니다. '오리진'은 언제든 이 '계약서' 하의 '계정' 권리나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전, 부과 내지 2차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하자면, '엔진 코드', '콘텐츠', '기여'를 제외한 귀하의 '제품'에 대한 귀하의 권리는 양도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제삼자 소프트웨어'의 양도 및 이전은 해당 라이선스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21. 정의¶
이 '계약서'에 ''로 둘러싼 부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기관'은 대학교, 2년제 대학,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교육 기관 및 도서관을 뜻합니다.
'계정'은 귀하가 '라이선스'하의 '엔진 코드'와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고유 ID와 암호를 직접 선택한 사용자 계정을 말합니다.
'콘텐츠'는 귀하가 '엔진 코드'와 함께 사용하도록 '오리진'에서 공개하는 코드 또는 기타 콘텐츠를 뜻합니다.
'기여'란, 귀하가 (가령 포럼, 위키, '오리진'의 소스팩토리, 이메일 등 기타방법으로) 일정 수단을 통해 '오리진'에 사용하도록 한, '소스 코드' 포맷 또는 오브젝트 코드 포맷, 기타 정보나 콘텐츠 형태의 코드를 말합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기술'을 활용한 코드나 콘텐츠를 '오리진'에 공개하지 않고 사용하기만 한 것은 '기여'로 치지 않습니다.
'맞춤형 라이선스'는 이 '계약서'와 그에 대한 개정 이외에 귀하와 '오리진'이 맺은 계약을 말하며, 이를 통해 '넷드론 엔진'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습니다.
'맞춤형 제품'은 '맞춤형 라이선스'에 준하여 개발된 제품을 말합니다.
'배포'란 사용가능한 사본을 제공 또는 어떠한 식으로는 만들거나, 그 기능을 네트워크에서 사용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엔진 코드'란 이 '계약서' 하에서 '오리진'이 귀하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한 향후 '버전'을 포함한 '넷드론 엔진'의 '소스 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 그리고 해당 '소스 코드'로부터 컴파일된 오브젝트 코드를 말합니다.
'엔진 라이선시'란, '엔진 코드'와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오리진'과 별도로 라이선스를 맺은 제삼자를 말합니다.
'엔진 툴'은, '라이선스 기술' 기반 독립형 제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 '엔진 코드'에 포함된 에디터 및 기타 툴; (b) 기타 소프트웨어를 뜻합니다.
'오리진'은, (주)오리진스튜디오의 줄임말로서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0, 1004호 (광주CGI센터) 에 위치합니다.
'오리진 라이선스'란 '넷드론 엔진'의 '클라이언트 라이선스'와 '서버 라이선스'를 말합니다.
'예제'란 '오리진'이 공개한 것 중 설치 디렉토리 내 Examples 폴더 또는 '소스 팩토리'를 통해 공개된 Examples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엔진 코드' 및 '콘텐츠'를 말합니다.
'피드백'은, '라이선스 기술' 또는 귀하가 '오리진'에 제공하는 의견이나 제안을 뜻합니다.
'라이선스 기술'은, '라이선스' 하에 귀하가 변경한 것을 포함한 '엔진 코드'와 '콘텐츠' 일부 또는 전부를 뜻합니다.
'제품'이란 이 '계약서' 하에서 '라이선스 기술'을 사용하여서, 또는 그 양이 얼마가 됐건 '라이선스 기술'에 다른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접목시켜서 제작한 제품을 뜻합니다.
'소스 코드'란 인간이 읽을 수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포함하는 모든 모듈을 포함하여, 거기에 연관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컴파일 제어와 실행파일 (오브젝트 코드)의 설치에 사용되는 스크립트까지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제삼자 소프트웨어'란, '엔진 코드'에 포함된 제삼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뜻합니다.
'사용자'는 '엔진 코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유효 '계정'을 사용하는 개별 사용자를 말합니다. 개인의 경우, '사용자'란 귀하를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 '사용자'란 이 '계약서' 하의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 직원 또는 대리인을 말합니다.
'버전'이란 '오리진'이 대중에 공개하기로 한 '엔진 코드' 또는 '콘텐츠'의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말합니다.
'귀하'란, 귀하를 통해 이 '계약서' 하의 권한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뜻합니다. 법인의 경우 '귀하'에는 귀하가 제어하거나 귀하의 제어를 받거나 귀하의 일반적인 제어 하에 있는 개체가 포함되며, 여기서 '제어'란 해당 개체의 기발행 주식이나 실질적 소유권의 50% 이상을 수유했다거나 계약 등의 방식으로 해당 개체를 지시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22. 맞춤형(Custom) 라이선스¶
'맞춤형 라이선스'(Custom License)는 이 '계약서'에 의해 변경되거나 어떠한 식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맞춤형 제품'의 경우, '맞춤형 라이선스'하에 귀하에게 라이선싱된 코드 및 콘텐츠 사용에 관계된 (해당 '맞춤형 제품' 관련 로열티, 통지, '피드백', '기여', 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명, 로고, 스크린샷, 비디오 콘텐츠 포함) 모든 자료는, 이 '계약서'의 조항이 아닌 '맞춤형 라이선스'의 적용가능한 조항의 지배를 받습니다.
23. 기타¶
이 '계약서'가 다루는 주제에 관해 귀하와 '오리진' 사이의 전체 계약을 이루는 부분은 이 '계약서'에 언급된 문서 또는 정보뿐이며, 그와 관련된 다른 모든 소통, 제안, 표현은 제외됩니다.
이 '계약서'의 원본은 한글로, 번역본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다른 언어로 작성 또는 해석된 이 '계약서'의 번역본에 따라 귀국의 법령하에 어떠한 권리가 있다 해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일정한 법적 권리가 기술됩니다. 귀하의 관할권 법령 하에서는 다른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관할권 법령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서'는 귀하의 관할권 법령하의 권리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계약서'의 보증이나 구제 관련 제한이나 제외 사항이 귀하의 관할권 내 귀하가 처한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귀하의 관할권 하에서 집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항은 관련법 하에서 가능한 최대한도로 집행될 것입니다.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이 '계약서' 하에 '오리진'이 행사할 조치 또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지연이 생겼다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계약으로 가능한 기타 권리 또는 구제책에 대한 포기 의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약서' 상에 별달리 언급되지 않은 이상, 이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관할 법원의 법정 또는 재판소에서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보류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집행될 것이며, 이 '계약서'의 나머지 조항은 최대 효력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 '계약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된 대상을 제외하고는 다른 개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구제를 수여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오리진'은 기존의 법령과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계약서' 내에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법 집행 또는 규제 요청이나 요건을 우선하여 준수할 수도 있습니다.